與양부남, '반중시위 처벌법' 발의 논란…野 "반미시위 외면하더니"
'혐중집회' 참여자들 예시로특정국가·국민·인종 모욕시징역 1년~5년 처벌법 발의野 "반미 세대의 내로남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국가나 국민 또는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반미(反美) 시위는 외면하더니 반중(反中)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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