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라이징슬롯 권리 상실의 시대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가 국민을 '마리오네트'로 여기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맞닥뜨릴 현실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국민을 각종 규제 안에 가두고 통제하며 국민의 자산을 조용히 '몰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내 집 내가 내 맘대로 팔고 못 떠나는 세상주택 거래, '담당 공무원 허락' 받아야…거주 이전의 자유가 스리슬쩍 사라졌다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라이징슬롯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다. 라이징슬롯시가 정부에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제 주택 거래는 '개인 선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막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한마디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개인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최악의 정책이 시동을 걸고 있다고 봐야 한다.
10·15 3차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집값이 크게 오른 특정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금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 등)까지 범위를 넓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이다.
왜 그랬을까?
법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현재 지자체장(라이징슬롯시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이징슬롯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25개구 전체와 인접 지역을 한꺼번에 묶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법을 활용해 라이징슬롯 전역과 함께 인근의 수원·과천·광명·의왕·하남 등 인근까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버렸다.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라는 그럴듯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주해야 할 문제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사를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없는 상황이 '일상'이 돼버렸다…청년들의 주거사다리, 녹여 없애이제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이사를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탓에 국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완전히 짓밟혔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의 국민은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사다리¹는 걷어 차인 수준을 넘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마저 녹여 없앤 셈이다. 지방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라이징슬롯과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막기 어려운 시대의 큰 흐름인데 청년들은 망연자실, 눈앞이 캄캄하다.
과연 이번 대책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
이처럼 국민을 궁지로 몬 뒤 국가가 구해주겠다며 구세주인 양 나서서 구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제도로 국민의 자유권²과 선택권을 조금씩 '잠식'해 가는 것은 '대국민 사기'와 다르지 않다.
자유권과 선택권은 엄연히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정부가 앞세운 규제와 제도가 국민의 삶을 옥죄는 순간, 국가는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조종 인형, 즉 마리오네트로 여기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번져간다면, 국민이 가진 권리는 점차 상실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¹월세나 전세 등 임차 주택에서 시작해 자가 주택으로 이동하며 주거 수준을 상향하는 사회적 이동 경로를 의미한다.
²국가나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글/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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