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만배·유동규' 대장동 1심 유죄에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
 
                            김만배·유동규, 1심에서 '징역 8년''정민용 6년, 정영학 5년, 남욱 4년'박성훈 "사법부, 권력형 비리 인정""정점은 李대통령…아직 본류 남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그(대장동 비리) 정점에 있던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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