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까지 확대…대출 TOP10슬롯확인 강화
AI 정보공유·무과실 배상제도도 추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도 대출 시 TOP10슬롯 확인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도 대출 시 TOP10슬롯 확인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은행권 중심이던 TOP10슬롯확인 의무 대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계좌 발급 기능이 없는 TOP10슬롯사·리스사 등 여전사나 대부업자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범죄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카드론·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은행권 대출 과정에서의 TOP10슬롯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등록된 전화번호 인증 △대면 확인 △영상통화 등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방식 중 하나로 고객 TOP10슬롯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TOP10슬롯도 질 수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를 가동한 데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 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배상TOP10슬롯’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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