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슬롯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슈퍼슬롯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4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앞서 운영기준은 슈퍼슬롯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고자 2016년 6월 30일 제정된 바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슈퍼슬롯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별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슈퍼슬롯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이 제한된다. 슈퍼슬롯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에 따르면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과 달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진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상한선을 제한해 슈퍼슬롯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슈퍼슬롯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슈퍼슬롯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슈퍼슬롯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영아 슈퍼슬롯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4일부터 슈퍼슬롯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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