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법무법인 수임료 빼돌린 직원…TOP10슬롯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입력 2025.10.18 12:54  수정 2025.10.18 12:54

8개월간 수임료 1730만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처벌 원하는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돈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40대가 TOP10슬롯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TOP10슬롯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직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8월 총 13회에 걸쳐 소속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았던 돈을 보관하던 중 자기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TOP10슬롯했다.


TOP10슬롯심 재판부는 "수임료 1730만원을 7개월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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