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지와 내용 검토 뒤 상고 여부 포함한 대책 발표 예정"
마포구 "적법성과 주민 참여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 확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모습.ⓒ마포구 제공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 마포구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하려는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는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마포구 주민 1851명이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를 상대로 낸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가각되자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결과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마포구는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시가 추진해온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올해 초부터 금지되는 데 대비해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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