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없이 집·차 바꿔도 세금?"…슬롯 무료체험 2, 취득세 면제 추진

김수현 기자 (water@kestrelet.com)

입력 2025.11.04 15:14  수정 2025.11.04 15: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환시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슬롯 무료체험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슬롯 무료체험 2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상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동일·유사 가액의 주택·차량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차익이 없어도 취득세가 부과돼 국민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주택·자동차 교환부터 적용된다.


슬롯 무료체험 2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러한 교환이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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