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슬롯19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신경질환…법원 "정부, 보상해야"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입력 2025.11.03 09:32  수정 2025.11.03 09:41

정부, 피해 보상 신청 거부 대신 진료비 지원…"인과성 인정 어려워"

재판부 "당시 병원서 근무…방역수칙 협조하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TOP10슬롯19 백신을 맞고 희귀 신경질환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TOP10슬롯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GBS)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TOP10슬롯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그러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애 등은 TOP10슬롯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TOP10슬롯19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원고가 당시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장애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국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