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 근무 기간 중 2년 초과 일 수 공무원 재직 인정 못 받아…소송 패소
법조계 "법률 위헌성 전제로 헌법소원 제기됐다면 다른 결론 나왔을 가능성도"
"군인 및 대체온라인 슬롯 조작자, 국가 위해 시간 들여 온라인 슬롯 조작…기여 인정않고 후퇴하는 방향 안 돼"
"향후 병역법 전반 손질하는 입법적 보완 필요…제도적 부분 손 보는 논의 이뤄져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설계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가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총 2년25일 중 2년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은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빠지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온라인 슬롯 조작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슬롯 조작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슬롯 조작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온라인 슬롯 조작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대법원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합헌성 위헌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나 병역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법률의 위헌성을 전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시간을 들여 온라인 슬롯 조작한 군인과 대체온라인 슬롯 조작자 전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는 병역법 전반을 손질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손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입대하여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역병과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온라인 슬롯 조작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과 실질적인 훈련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법감정 및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향후 유사 판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입법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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