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 만나…'맛있는 담배'라고 속인 뒤 범행 저질러
세 차례 걸쳐 합성대마 투약 혐의도…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먀약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20대에게 항소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슬롯 무료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슬롯 무료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슬롯 무료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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