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돌리고슬롯' 하려 한 외국인, 한국서 처벌 가능?

장소현 기자 (jsh@kestrelet.com)

입력 2025.10.30 05:35  수정 2025.10.30 05:53

경찰, 돌리고슬롯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0대를 돌리고슬롯하려고 유인했던 외국인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돌리고슬롯목적 유인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인하여 돌리고슬롯(강간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데려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실제 양형은 유인의 구체성,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미수범이라도 돌리고슬롯된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에도 포함되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씨를 돌리고슬롯목적 유인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30분쯤 중학생 B군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사준 뒤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가 돌리고슬롯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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