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몬라 슬롯비리 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4 17:17  수정 2026.02.04 17:18

MRI 바꿔치기 주장…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2심 "의혹 해소되지 않아 주장할 만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데일리안 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몬라 슬롯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박씨의 몬라 슬롯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 중 4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명의 '탈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씨가 몬라 슬롯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박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2년 2월 진행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박씨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몬라 슬롯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를 빼고 진행돼 박씨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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