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 캐릭 슬롯이용자보호법 1호 기소' 코인업체 대표, 1심서 징역 3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4 16:29  수정 2026.02.04 16:30

허수주문 등 반복 통해 거래량 부풀리는 수법 사용

法, '부당이득 71억원 편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로아 캐릭 슬롯(코인) 시세조종을 통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시세조종 등 로아 캐릭 슬롯 관련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로아 캐릭 슬롯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로아 캐릭 슬롯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감안해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10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벌여 약 7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을 부풀려 코인 거래가 호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1일부터 범행 개시 하루 전인 같은 7월21일까지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에 불과했으나 범행을 개시한 7월22일 하루 거래량은 약 245만개로 약 15배 급증했다. 이중 이씨의 거래 비중은 89%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 변동에 정확히 맞춰 직전체결가 대비 3%~11% 또는 5% ~ 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한 다음 다시 같은 방식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방식을 통해 실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등이 7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구성요건이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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