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슬롯 pc 들고 군청 찾아가 공무원 협박…난동 60대 2심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31 12:24  수정 2026.01.31 12:24

피망 슬롯 pc 들고 화천군청 찾아가 공무원 협박 및 난동 부린 혐의

법원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피망 슬롯 pc집행방해 엄벌해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피망 슬롯 pc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피망 슬롯 pc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망 슬롯 pc를 들고 화천군청에 찾아가 공무원 B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B 찾아내,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 "B를 찾아내,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며 피망 슬롯 pc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망 슬롯 pc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C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망 슬롯 pc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경찰에 A씨가 체포된 경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C씨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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