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킹 슬롯장 ⓒ 뉴시스
킹 슬롯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등이 지난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킹 슬롯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 킹 슬롯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킹 슬롯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부정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킹 슬롯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킹 슬롯 거래와 이를 방조해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킹 슬롯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킹 슬롯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킹 슬롯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와 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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