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비비고부, 정비사업에 기금 지원 확대…“9·7 대책 후속조치 속도”

임정희 기자 (1jh@kestrelet.com)

입력 2025.10.20 11:00  수정 2025.10.20 11:00

초기자금 융자상품 지원 대상 추진위까지 포함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가로·자율주택 정비 슬롯비비고 융자 한도 확대

ⓒ슬롯사이트 DB

슬롯비비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슬롯비비고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슬롯비비고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추진위까지 확대되고 융자 한도도 최대 60억원까지 상향하며 이자율도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슬롯비비고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슬롯비비고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슬롯비비고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8000만원으로 금리는 1.5%다. 정비슬롯비비고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유자·세입자가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슬롯비비고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가로·자율주택 정비슬롯비비고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 슬롯비비고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슬롯비비고 융자는 500억원 한도에서 총슬롯비비고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으로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 슬롯비비고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가구 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가구 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 슬롯비비고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규철 슬롯비비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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