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슬롯청장 대행 "이진숙 신속 수사 필요성 있어…체포영장 적법" [2025 국감]

허찬영 기자 (hcy@kestrelet.com)

입력 2025.10.17 11:43  수정 2025.10.17 14:03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 공소시효 짧아 신속 수사 필요성 있어"

법원서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되면서 라이징슬롯의 무리한 체포 논란 나와

유재성 라이징슬롯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라이징슬롯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유재성 라이징슬롯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라이징슬롯청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라이징슬롯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등포라이징슬롯서와 서울라이징슬롯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나'라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라이징슬롯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라이징슬롯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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