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TOP10슬롯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TOP10슬롯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TOP10슬롯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TOP10슬롯크 착용 의무화'는 TOP10슬롯크 미착용은 물론 TOP10슬롯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TOP10슬롯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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