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슬롯 연령 만 14세서 13세로 하향 논의 급물살…소년사법 체계 변화 분수령
처벌강화 요구와 재활원칙 충돌 속 형사정책 방향 전환 기로…예방효과 검증해야
형사책임 연령조정 실효성 공방…범죄억제 실증적 효과 두고 rt 슬롯계 의견 분분
법무부ⓒ연합뉴스
정부가 rt 슬롯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연령 조정의 문제가 아닌 형벌 중심 접근과 보호·재활 중심 원칙 사이에서 형사정책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과 rt 슬롯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절차가 병행될 전망이며 최근 rt 슬롯범죄 증가와 강력범죄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이른바 'rt 슬롯'으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구조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이 연령대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형사미성년자 연령대에서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사건의 경우 범죄 양상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보호처분 중심 체계만으로는 사회적 경각심을 주거나 범죄 억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강력범죄 가해자가 rt 슬롯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령 하향이 곧 범죄 억제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rt 슬롯사법은 응보보다는 교정·재사회화를 우선 가치로 삼아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형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은 체계의 기본 철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경험할 경우 처벌과 낙인 나아가 재범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이미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쟁점은 적지 않다. 형사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을 연령으로 일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발달 단계와 책임 능력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또한 연령을 1년 낮추는 조치가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한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소년사법에는 형사 책임능력이 발달단계에 비례한다는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데 rt 슬롯 연령을 13세로 낮출 경우 소년범에 대해서 형사적 응징보다 보호, 재활을 위주로 적용하는 소년법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형사책임 연령과 무관하게 우선 보호와 재활 위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적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재도 rt 슬롯범의 경우 제대로 형사처벌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부 rt 슬롯들의 경우에는 범죄가 더욱 흉폭화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무분별한 보호처분도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rt 슬롯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는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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