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운전 적발 후 사무관 승진…40대 6급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7 16:54  수정 2026.01.27 16:54

경찰, 5차례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 측정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

공무원 "승진 대상자인데 눈 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할 것"

재판부 "경찰 체포 행위, 합리성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45)씨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5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경찰관의 체포와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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