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 슬롯 머신시, 두터워진 출산·양육 지원으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1.16 09:49  수정 2026.01.16 09:56

크레이지 슬롯 머신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의 일곱째 다둥이 출산 가정 방문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 제공

16일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에 따르면 지난해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 출생아 수는 5,522명(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시는 올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 원 증액한 총 231억 원으로 편성해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하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만의 출산지원금을 더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든든한 출발을 돕는다.


또한 출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크레이지 슬롯 머신시만의 특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모든 출산 가정에 국산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오가닉 천으로 제작한 수제 아기용품 ‘다복꾸러미’를 제공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제공하는 아기용품 ‘다복꾸러미’ 중 플레이매트ⓒ크레이지 슬롯 머신시 제공

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한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크레이지 슬롯 머신다자녀e카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앱과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크레이지 슬롯 머신다자녀e카드 이용자는 ‘경기똑D’ 앱을 설치한 후 도민카드를 추가하면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사용 가능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제공되는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과 청소년 부모 등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었으며 추가 아동 양육비와 시설 한부모가구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상향, 초중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까지 넓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3~5% 인상,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도 4~5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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