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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돌리고슬롯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돌리고슬롯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돌리고슬롯유해성관리법)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돌리고슬롯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시판 중인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를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제조사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돌리고슬롯의 유해성분과 각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유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범위는 돌리고슬롯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금연정책과 건강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돌리고슬롯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통해 검사 대상 성분과 시험법을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 제품의 검사결과는 내년 하반기 공개가 예상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리고슬롯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돌리고슬롯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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