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5 드래곤 슬롯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억원 이하 5 드래곤 슬롯' 상향…투트랙 보호 전략
유용원 5 드래곤 슬롯의힘 의원 ⓒ연합뉴스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유출범에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5 드래곤 슬롯의힘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행위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벌칙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5 드래곤 슬롯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벌칙 수준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5 드래곤 슬롯'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5 드래곤 슬롯'으로 상향한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우리 안보의 핵심 기틀인 방위산업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유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보안 체계 지원 확대 등의 투트랙 5 드래곤 슬롯 보호 전략의 성공적 안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