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장관, 2심도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직 상실형 면해 (종합)

어윤수 기자 (taco@kestrelet.com)

입력 2025.09.10 15:06  수정 2025.09.10 15:06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70만원…사법리스크 덜어내

法 "사전선거운동 인정…허위 사실 공표는 단정 어려워"

鄭 "재판부에 감사…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 갚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제22대 국회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직 상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7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사법적 부담을 한결 덜어낸 셈이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에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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